(본 포스팅은 2022년 9월 기준 상황입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에서 일정부분 차감되었던 급여를 사후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.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처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"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"로 뜨면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검색을 해보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
(1)본인 회사의 고용노동부 지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다.
(2)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비한다.
(가)회사의 직인이 찍힌 사후지급 신청서
(나)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(3) 고용노동청 지청에 팩스 혹은 직접 서류를 접수
해야 한다고 합니다.
회사의 직인이 찍힌 사후지급 신청서의 경우에는 큰 회사의 경우 인사팀에 문의하면 별도로 인장을 받는 수고없이 인사팀에서 대리로 작성하여 전달해준다고 하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
스마트폰으로 세금도 직접 낼 수 있는 시대에 이게 도대체 무슨 시대착오적인 일일까요. 아무튼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신청했더니 제 한달월급보다 많은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신청장벽을 높여서 한명이라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심산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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